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의 직전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는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한 뒤 정산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산정의 소득 귀속 연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이후 다음 해 6월에 연간 총소득을 확정하여 정산 과정을 진행합니다. 소득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과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귀속 연도를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반기 신청 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 소득으로 미리 지급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 정기 신청 소득 확인: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소득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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