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신고 의무가 없으나 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신고 의무가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고 신청한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자의 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 절차 없이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의무 여부 확인: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장려금을 신청
- 기한 후 신고 완료: 사업소득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다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신청
- 기한 후 신청 진행: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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