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시 결정 내용과 금액이 적힌 통지서를 우편이나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안내되는 우편물의 종류와 수령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타
결정통지서 수령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하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전자송달(전산망을 통한 전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종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다만 전자송달을 신청했거나 신청 금액과 실제 결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송달 방식으로 안내가 진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지급 방식에 따른 통지서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수령 경로 | 실행 절차 | 수령 및 확인 방법 |
|---|---|---|
| 우편 또는 모바일 | 전자송달 여부와 결정 금액 일치 여부에 따라 발송 | 종이 우편물 또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확인 |
| 우체국 현금 수령 |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 지참 | 우체국 직접 방문하여 현금 수령 |
| 온라인 직접 조회 | 홈택스나 손택스의 My홈택스 메뉴 접속 | 심사 결과와 발송 내역 확인 후 통지서 출력 |
현금으로 장려금을 수령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통지서 수령 기간: 현금 수령 신청 시 배송 기간을 고려하여 우체국 방문
- 신청 안내문 확인: 장려금 지급 전 신청 방법과 개별인증번호가 담긴 안내문 별도 수령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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