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가 포함됩니다. 전세금,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도 합산 대상입니다.
재산 가액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항목별 가액 합산
- 토지와 주택은 시가표준액(지자체 결정 가격)을 적용하여 가액 평가
-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고시된 금액 적용
-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 지급
-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 지급
전세금 가액을 실제 계약 금액으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전세금이 국세청 고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금액으로 평가받기 위해 제출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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