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시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차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 예정인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신청자의 사례를 통해 차감 방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50만 원 체납 시 | 해당 |
| 체납된 세금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국세 체납액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해당 체납세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미납 시 차감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체납액 전액을 차감하지 않고 환급되는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합니다.
장려금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 국세 체납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체납 내역을 확인하여 장려금 충당 예상액을 미리 점검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장려금 추가 차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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