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일부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장려금 결정 기한과 환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장려금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환급됩니다.
체납액이 있을 때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액(내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밀린 세금을 갚는 데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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