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지급이 최대 2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소득 지급자의 자료가 일치하여 심사가 완료된 경우 | 예정일 내 지급 |
| 신청자와 소득 지급자의 자료가 상이하여 세무서장이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경우 | 지급 기한 연장 |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면 신청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사실확인이나 자료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법으로 정한) 결정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지연을 방지하려면
- 자료 일치 여부 확인: 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자료와 본인의 신청 내용 대조
- 증빙 자료 준비: 자료 차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
- 자료 제출: 세무서로부터 증거자료 제출이나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기한 내 자료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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