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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급 제외·충당·이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정 기한 내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이 없는 경우, 산정 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최종 확정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지급 제외: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소액 결정: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3. 국세 체납 충당: 체납된 세금이 있어 장려금을 해당 금액에 우선 충당한 경우
  4. 반기 이월: 반기 신청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라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결과를 판단하려면

  1. 체납액 충당 확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2. 반기 신청자 합산 지급: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지급
  3. 결정 기한 연장 유의: 심사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 결정 기한이 최대 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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