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서 세대원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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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의 범위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구분 | 세대원 범위 |
|---|---|
| 배우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배우자 |
| 직계존비속 |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양자녀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세대원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사망 시: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
- 직계존속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동거 요건 충족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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