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세금 공제 전 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적용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연간 총소득 합계액) | 재산 요건(가구원 합계)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국적자와 혼인 등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거나 기간 내 신청하려면
- 자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필요
- 반기 신청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5월 정기 신청 외에 9월이나 다음 해 3월 중 선택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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