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초과 지급된 금액을 환수합니다. 반기 신청자는 다음 해 정산 절차를 통해 산정액보다 많이 받은 차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리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은 경우 | 초과분 환수 |
|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환수 및 지급 제한 |
근로장려금 정산 및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가산세 부과 제외 확인: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초과 환급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지급 제한 확인: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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