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퇴사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미리 받은 경우 연간 총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차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장려금 수령 후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 경우 | 환수되지 않음 |
| 근로자가 반기 신청 후 퇴사했으나 재취업 소득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환수 대상임 |
근로장려금의 소득 정산과 환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시점의 근로 여부는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반기별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은 거주자는 다음 연도에 연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차액을 계산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확정된 장려금보다 많이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장려금 환수를 방지하려면
- 환수 가능성 판단: 반기 신청 시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신고 내용 점검: 소득 누락이나 계산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내용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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