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환급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려금 지급 기한과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그 체납액에 우선 충당(모자란 부분을 채움)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음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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