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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에서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연간 근로소득 2,000만 원과 재산 2억 원을 보유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연간 근로소득 2,000만 원과 재산 2억 5,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배우자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확인하여 본인의 소득이 해당 구간 미만인지 판단
  2.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적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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