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근로소득 2,000만 원과 재산 2억 원을 보유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연간 근로소득 2,000만 원과 재산 2억 5,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배우자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확인하여 본인의 소득이 해당 구간 미만인지 판단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적격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 유형별로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와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