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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소득 산정 시 일부 기간만 근로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 신청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소득 합계액을 사용합니다. 반기 신청 중 상반기 소득분은 해당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신청 방식에 따른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부 기간만 근로한 경우 신청 방식에 따라 소득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은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기 신청 시 연간 소득 환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계산

  1.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소득을 합산
  2. 일부 기간만 근로했더라도 실제 총급여액을 그대로 적용
  3.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음.

반기 신청(상반기) 계산

  1.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실제 일한 달의 수)로 나눕니다.
  2. 나눈 값에 (근무월수 + 6)을 곱하여 연간 소득을 산출
  3. 산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4. 환산 소득 기준 장려금의 100분의 35를 지급받음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근무월수 합산: 근무 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일수가 있다면 이를 1개월로 간주하여 합산
  2. 총소득 기준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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