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분·정산 통합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기간과 정산 통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반기분 신청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산 시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총 장려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연간 총액에서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 장려금을 차감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통합된 금액은 신청 연도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최종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상반기분 장려금을 이미 받았다면 연간 총 산정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음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정산 통합 금액은 보통 언제 지급되나요?
상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도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다시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