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청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지연되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제기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정신청 처리 기한과 불복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 전이라도 불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정신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지연 사유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불복청구 또는 이의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불복 청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2개월 경과 여부: 정정신청 접수일로부터 기간을 확인하고 지연 시 즉시 불복 청구 제기
- 90일 이내 신청: 결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수령일로부터 기한 내에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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