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은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3월에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을 완료한 경우 | 중복 신청 불가 |
| 거주자가 3월에 반기신청을 하지 않고 5월에 신청하려는 경우 | 정기신청 가능 |
반기신청 시 정기신청 간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했다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신청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계산을 마무리하는 과정)하여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 상태와 기간을 확인하려면
- 신청 상태 확인: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확인
- 신청 완료 여부 확인: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 홈택스에서 신청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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