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시 개인소득도 하반기만 산정하나요?

하반기 신청 시에도 소득은 하반기분만 단독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장려금을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산과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더해 연간 총소득을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 장려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지급액을 정산합니다. 하반기 신청 시에는 연간 장려금 예상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의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신고하려면

  1. 5월 정기 신청: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간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
  2. 과다 지급 확인: 상반기 장려금이 많이 지급된 경우 하반기 정산 시 차감되거나 향후 지급액에서 제외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반기에 장려금을 미리 받은 경우 하반기 신청 시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간 총소득이 산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상반기에는 소득이 없었더라도 하반기 소득만으로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