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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시 금액이 없어서 정기 신청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하반기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면 지급이 유예되어 6월 정산 시 합산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기 신청으로 전환됩니다.

반기 지급 제외 사유와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기별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환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 연도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환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5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통합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려금 산정액과 지급 유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식: 연간 추정 산정액 × 35%

  1. 연간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
  2. 산정된 금액의 35%를 하반기분 지급액으로 결정
  3. 결정된 금액이 15만 원 이상인지 확인
  4. 15만 원 미만이면 지급을 유예하고 6월 정산 시 합산

정기 신청 전환 사유를 확인하려면

  1. 지급 유예 합산: 산정된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면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지급받음
  2. 정기 신청 전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면 자동 전환
  3.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요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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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청 시 지급 유예된 금액은 6월 정산 시점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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