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는 서로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각자의 재산 상황이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재산 기준 충족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형제 모두의 가구 재산에 각각 합산됩니다.
기타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가구원은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됩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서로의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재산을 산정하려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본인의 가구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재산이 가구 재산에 합산되나요?
단독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액이 달라지나요?
형제와 한집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면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