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중복 수혜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제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이 근로장려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운영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특례입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재산 모으기)을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두 제도는 운영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르며 서로를 중복 수혜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 근로장려금 요건 확인: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충족 여부 점검
- 청년내일저축계좌 요건 확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 발생 여부 판단
- 중복 가입 제한 점검: 다른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으로 중복 가입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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