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발생한 환수금은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 환수된 경우에는 환수금을 납부하더라도 2년 또는 5년 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자가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단순 소득 증가로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고의로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경우 | 불가 |
부정수급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환수된 경우에는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일정 기간 환급이 제한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5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수금을 직접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충당하려면
- 직접 납부: 세무서에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여 즉시 납부
-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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