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1인가구 수급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 등이 없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소득 구간별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해당 구간을 파악
- 구간별 산식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계산
- 점증 구간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400분의 165를 곱하여 산출
- 평탄 구간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지급
- 점감 구간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65」를 차감
장려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지급액의 50% 감액 여부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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