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 단독가구는 약 364만1,018만 원, 홑벌이 가구는 약 369만2,252만 원, 맞벌이 가구는 약 364만~3,172만 원 사이여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친족)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가구별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150만 원 이상 수령이 가능한 소득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급여액 등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약 364만 원 이상 1,018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약 369만 원 이상 2,252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약 364만 원 이상 3,172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여부를 확인하려면?
- 최종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50% 감액 적용
- 재산 요건 점검: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나누는 배우자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