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소득 요건을 차등 적용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득 요건재산 요건
근로장려금(단독 가구)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홑벌이 가구)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맞벌이 가구)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장려금 감액 조건과 신청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지급액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2. 신청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되므로 본인의 업종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소득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재산 요건을 산정할 때 주택이나 자동차, 전세금도 포함되나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외되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