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년수가 다른 직원들에게 동일한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을 두지 않아도 위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입과 5년 차 직원에게 모두 법정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 허용 |
| 신입은 최저시급을 지급하나 5년 차에게는 그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무년수나 숙련도는 법정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호봉이나 수당 체계를 두지 않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임금 체계 결정의 자율성 영역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산입 범위 확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월 환산액 점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제수당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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