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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반복적으로 중단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를 반복적으로 중단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속 근로 여부보다 연간 합산 소득의 크기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거주자 A씨가 1년 동안 여러 번 근무를 중단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 A씨의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재산 합계액 2억 원인 경우가능
거주자 A씨의 연간 총소득 2,500만 원, 재산 합계액 2억 원인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계속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일 때 지급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 및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반기신청 진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나 하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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