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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적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영향을 주나요?

근무일수 자체는 신청 자격 요건이 아니지만, 상용근로자는 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때 산정 시 제외되어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6개월의 근무월수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6월 30일 현재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가 특정 달에 10일만 근무한 경우근무월수 산정 시 해당 달 제외 가능
일용근로자가 연간 총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근무월수 6개월 일괄 적용
연도 중 퇴직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적은 상용근로자근무월수 6개월 일괄 적용

근로장려금 산정 시 근무월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자격은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산정 시에는 근무월수를 고려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6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려면

  1. 상용근로자: 6월 30일 기준 근무 중인 경우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 여부 확인
  2. 일용근로자 및 퇴직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무월수 6개월 적용
  3. 지급액 확인: 총급여액 변동에 따른 소득 구간별 최종 지급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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