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은 법령에 따라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약정수당입니다. 다만 지급 조건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기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령에 근거한 지급 요구 | 불가 |
|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 요구 | 가능 |
근속수당의 법적 성격과 통상임금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속수당은 법령에 지급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약정수당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근속수당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원칙의 예외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대상 확인: 특정 근속연수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점검합니다.
- 정기성 판단: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인지 확인하여 통상임금 산입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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