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본인 명의의 단일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합니다.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 명세를 소속 회사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타
임직원의 자기매매 신고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만 거래해야 하며,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해 단일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속 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회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매매 명세를 소속 회사에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신고 주기는 직무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신고 주기 | 대상 인력 |
|---|---|---|
| 일반 신고 | 분기별 | 일반 직원 |
| 집중 신고 | 월별 | 투자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권유자문인력 |
자기매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예외 사유 확인: 소속 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 차명 거래 점검: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와 손익의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차명 거래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 내부 통제 기준 확인: 소속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매매 명세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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