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비교과세 제도가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기존처럼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 종합과세 미해당 |
|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2,001만원인 경우 | 종합과세 해당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비교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세액을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에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2,000만원을 근소하게 초과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비교과세 제도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종합과세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