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거나 산정 점수에 합산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며, 피부양자는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연간 보수 외 소득을 얻는 경우의 보험료 부과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부과 |
|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추가 부과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과 소득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보험료를 산정하며, 금융소득은 해당 금액의 100%를 반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전액을 보험료 산정 점수에 합산합니다.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지역가입자: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1,000만 원을 넘는지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추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피부양자가 금융소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에는 어떤 소득들이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