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1,500만원인 배우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액이 합산 소득으로 반영되어 피부양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배우자가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 | 인정 |
| 연간 금융소득 1,500만원 | 불인정 |
피부양자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합계액 전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확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지급 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재산 규모 점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이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므로 재산 규모를 함께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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