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다면 금토일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금토일에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 규모별 야간수당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 이후 근무 | 가능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2시 이후 근무 | 불가 |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지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현황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여 지급 의무 여부 판단
- 근무 시간 확인: 근무 기록부로 실제 근무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포함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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