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급여를 못받은 근무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한 근무일의 소득도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급여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더라도 특정 시점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지급 급여의 지급 시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날짜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2월분 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지급한 것으로 보는 기준)합니다.

총급여액 산정 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포함하나요?

  1.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확인
  2. 실제 수령한 급여와 체불된 급여를 합산
  3. 합산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총급여액 등으로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귀속 시기를 판단하려면

  • 귀속 소득 합산: 근무는 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소득으로 신청
  • 12월분 미지급 급여 확인: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 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포함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체불 임금이 나중에 지급되면 근로장려금 정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항목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