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인 식대가 과세 급여로 통합되면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소득으로서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지만, 이를 기본급 등에 포함하면 전액 과세 보수로 집계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기타
보수총액 산정 기준과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때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만약 월 20만 원 이하 식대가 급여 항목에서 삭제되어 과세 보수에 포함되면 보험료 산정 기초인 보수총액이 상승하게 됩니다(「소득세법」).
고용보험료 계산 단계와 과세 전환 시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보수총액을 확정합니다.
- 확정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산식: 보수총액(과세 급여) × 고용보험료율
식대 20만 원이 과세로 전환되면 보수총액이 20만 원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비과세 식대 항목 누락을 방지하려면
- 식대 항목 분리 여부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이 별도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급여 체계 점검: 식대가 기본급에 통합된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보험료 변동분을 급여에 반영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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