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연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평균 소득액을 줄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월 급여 30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 수령액 감소 영향 있음 |
| 식대 20만 원을 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 수령액 감소 영향 없음 |
위 사례 중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에 해당합니다.
기준소득월액과 연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명세서 확인: 식대의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소득월액 제외 금액 점검
- 국민연금공단 확인: 비과세 처리에 따른 보험료 절감액이 미래 연금액 감소분에 미치는 영향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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