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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제교사는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불가

기간제교사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부모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녀)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여부 판단
  • 부양자녀 등록 여부: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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