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시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최대 11일분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 연차 정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365일 이하인지 366일 이상인지에 따라 정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매년 유급으로 주는 휴가)만 정산합니다. 계약 기간이 366일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 범위에서 미사용 일수를 정산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정산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정
- 정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산정
- 미사용 일수에 1일분 임금을 곱하여 수당 총액을 산출
- 퇴직 시 다른 금품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서면 촉구 및 시기 지정: 사용자가 법적 절차를 완료했는지 확인
- 휴가 사용 촉진: 소멸된 일수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월 단위 연차 촉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절차를 밟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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