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조용 기계장치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설·하역·광업용 기계장비나 건축물 부대시설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며, 기계장비는 승계취득 시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기계장치를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공장에 설치할 일반적인 제조용 선반 기계를 취득하는 경우 | 미해당 |
| 사업자가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를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 해당 |
| 사업자가 공장 부지에 송유관이나 가스관 등 도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해당 |
기계장비와 건축물 부대시설의 취득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자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제조용 기계장치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광업용 기계장비나 건축물 부대시설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계장비는 승계취득(타인에게 권리를 넘겨받는 취득) 시에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건축물 부대시설은 설치 시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과세됩니다.
기계장비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취득 방식 점검: 건설·하역·광업용 기계장비는 승계취득 시에만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취득 방식 확인
- 시설의 성격 판단: 수조, 송유관 등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는 시설은 건축물 취득으로 과세되므로 시설 성격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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