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재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복귀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기본근무를 마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의 지시로 오후 9시에 재출근하여 2시간 잔업한 경우 | 가능 |
|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복귀하여 2시간 잔업한 경우 | 불가 |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퇴근 후 재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0시부터 24시까지의 근로를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지시 여부 점검: 사내 메신저나 업무 일지를 통해 재출근 시 사용자의 명시적인 업무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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