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적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평균임금 산입 범위와 통상임금 비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치)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및 각종 수당 포함) 합산
- 합산한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산출
- 산출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 적용
- 적용된 1일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최종 퇴직금 계산
- 산식: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금 총액 합산: 지급받은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누락 없이 합산
- 산정 기준 판단: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었는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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