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근로의 대가인 각종 수당을 합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근로의 대가인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직금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임금 합계 산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합계액을 구합니다.
- 평균임금 산출: 합계액을 해당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금액 비교: 산출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합니다.
- 최종 계산: 더 큰 금액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최종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산식: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수당의 성격과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 항목 확인: 지급받은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인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적용 대상 점검: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인지 점검하여 통상임금 적용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명목의 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