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라면 전체 임금 총액이 유지될 때 퇴직금 액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식대가 실제 지출에 대한 실비변상 성격이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어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식대의 임금 성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식대가 실제 지출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간주되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임금 총액 합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급과 식대 등 임금 총액을 합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출: 합산 금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통상임금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식대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정 지급 여부: 식대가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급여 지급 규정: 실제 지출한 식사 비용을 영수증에 따라 사후 보전받는 방식인지 점검합니다.
- 통상임금 비교: 기본급 조정 후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지 않았는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식대가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식대 외에 교통비나 통신비도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