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을 갖는다면 퇴직금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개별 항목의 금액이 아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대가 실제 지출에 대한 실비변상 성격이어서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회사의 내부 운영 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임금으로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합산
- 합산 금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확인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을 적용
- 적용된 금액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계산
산식: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식대의 성격과 통상임금 기준을 산정하려면
- 실비변상 성격 확인: 식대가 영수증 증빙 후 지급되는 방식인지 확인하여 임금 제외 여부 판단
- 평균임금 포함 여부: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포함 여부를 결정
-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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