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일부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분할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져 실제 연장근로 시 수당이 과소 산정되거나 퇴직금 기준 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급 300만 원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 유리 |
| 기본급 250만 원과 고정 연장수당 50만 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불리 |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체계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기본급을 분할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가산수당과 퇴직금 총액이 함께 감소합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체계를 변경하여 실질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려면
- 명시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수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변경 절차 점검: 임금 체계 변경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확인하여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을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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