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법정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법정 최저시급이 연장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하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최저임금 미달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정된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법정 최저시급이 연장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됩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한 연장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당해 연도 법정 최저시급을 확인합니다.
-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집계합니다.
- 최저시급에 가산율 1.5를 곱하여 시간당 연장수당 단가를 산출합니다.
- 산출된 단가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최종 수당을 계산합니다.
산식: 최저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수당 누락을 확인하려면
- 미지급 차액 확인: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미지급된 연장수당 차액을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 가산 수당 점검: 야간·휴일근로 수당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50% 가산하여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때 연장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위반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