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수당을 낮게 책정하는 임금 체계 설정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구성 항목을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
사용자가 기존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임금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노사 합의로 수당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삭감하여 전체 임금을 낮춘 경우 | 불가 |
임금 구성항목 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체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금 체계 변경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항목 구분: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수당의 구성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기본급 비중 조정 후의 월 급여 합계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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