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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정관 및 수입 비율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법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청 단체는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과 기부금 실적 공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고, 개인 회비 및 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단체 명의 통장으로 1년 이상 관리한 실적이 필요하며, 직전 과세기간 등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정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행정안전부의 안내에 따라 상반기(3월) 또는 하반기(9월)에 추천 신청을 접수
  2.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건을 확인하여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
  3.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반기별로 공익단체를 최종 지정

지정 효력을 유지하고 실적을 공개하려면

  1. 최초 지정 효력 확인: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됨을 확인
  2. 재지정 신청: 지정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6년간 효력이 유지되므로 기간에 맞춰 신청
  3. 활용실적 공개: 매년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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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한 번 지정되면 그 효력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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