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정관에 공익적 목적을 명시하고 국세청장의 추천을 거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단체는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구분됩니다.
기타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의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입니다.
공익법인등(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대상입니다. 정관에 수입의 공익적 사용과 수혜자의 불특정 다수성을 명시해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 등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대상입니다. 지정받으려는 과세기간 직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단체 명의 통장으로 수입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등은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단체의 본래 목적을 위한 사업)에 지출해야 합니다. 모든 지정 단체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을 유지하려면
- 홈페이지 관리: 단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익위반사항 제보가 가능하도록 관리기관과 연결
- 지출 비율 준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실적 공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모금액과 실적을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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