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수입이 없더라도 운용소득 사용 비율과 이사 구성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이 해당 연도에 기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은 없으나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이사 구성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은 없으나 출연자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된 경우 | 불가 |
성실공익법인 판단 기준과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기부금 수입 유무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출연(재산의 기부나 기증)받은 재산을 보유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과 소득을 법령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과세기간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이사 구성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실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면
- 운용소득 사용: 과세기간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확인 후 신고
- 이사 구성 관리: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관련 서류 제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회계감사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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